공급업체 온보딩/오프보딩
공급업체 온보딩 프로세스는 각 국가의 규제, 법적 및/또는 시스템 요구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노벨리스는 공급업체 온보딩 프로세스 중에 다음 문서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양식
- 공급업체 자체 평가
- 공급업체 행동 강령(서명됨)
- 비밀 유지 계약서(서명됨)
- 회사 법적 등록증
- 세금 등록 양식
- 은행 정보*
- 품질 경영 인증(IATF, ISO, RoHs)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분쟁 광물 설문지/확인서(서명됨)
- 이용 약관
- 전자 자금 이체(EFT)는 지역별로 정의된 표준 지불 방식입니다. 노벨리스는 은행 환어음과 같은 다른 지불 방식에 대해 거래 수수료를 부과할 권리가 있습니다.
- **필요에 따른 추가 문서
직접 자재 및 핵심 공급품 공급업체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요구 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업체 및 제품 적격성 프로세스
- 성능 관리 요구 사항
- 새로운 아이디어, 컨셉, 프로세스 제품 등 공급체인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혁신성
공급업체 기대치
노벨리스에서 요청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CSP(Coupa 공급업체 포털)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CSP를 사용하여 PO 및 송장 거래를 위해 노벨리스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CSP는 구매 주문을 검토할 수 있는 탁월한 도구이며 몇 번의 클릭만으로 노벨리스에 송장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노벨리스가 정확한 송장을 받아 공정을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격 및 승인 프로세스
- 공급업체는 위험 기반 공급업체 평가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노벨리스 엔지니어링, 운영, 구매 또는 품질 담당자의 승인을 받기 위해 샘플을 제출하거나 예제 작업을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려면 공급업체는 이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온보딩 프로세스를 따라야 합니다.
- 참고: 노벨리스에서 검증 테스트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급업체 온보딩이 필요합니다. 책임을 맡고 있는 직무의 직원이 성공적인 자격 요건 프로세스에 서명할 때까지 해당 공급업체는 "승인된 공급업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오프보딩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공급업체 기록은 정기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되며,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비활성화됩니다. 노벨리스 구매 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벤더 비활성화 규칙 및 일정을 정의했습니다.
- 36개월 동안 ERP 시스템에서 구매 주문 및/또는 송장/결제 활동이 없었던 벤더 마스터에 대해서는 구매 주문 및 결제 기능 사용이 차단됩니다. 이름, 연락처 세부 정보, 은행 정보와 같은 개인 데이터는 벤더 마스터 기록에서 제거되거나 일반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 필요한 경우 이러한 벤더 마스터 기록을 12개월 이내에 재활성화할 수 있지만 벤더 마스터 요청 프로세스를 통해 데이터 정확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 48개월(단락 I.과 II.에 설명된 바와 같이 36+12개월) 동안 구매 주문 및/또는 송장/결제 활동이 없었던 벤더 마스터는 ERP 생산 시스템에서 삭제되며 정해진 IT 프로세스를 통해 보관됩니다. 일부 범주(예: 전략적 CAPEX 또는 중요한 예비 부품 공급업체)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기록의 영구 삭제는 노벨리스 문서 보존 정책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러한 인스턴스와 생산 시스템이 동기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품질 또는 개발 환경에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새로 고쳐야 합니다.